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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직장인이 6월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 (직장가입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나요? 건강검진 과태료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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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6월 전에 받아야 하는 이유?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다면 검진 대상자는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검진 대상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사업주와 근로자 (직장가입자)는 건강검진을 제때하지 않으면 어마무시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면서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사를 6월 전까지 받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구분 | 미수검 기간 | 과태료 |
사업주 | -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자 (직장가입자) | 1년 | 10만 원 |
2년 | 20만 원 | |
3년 | 30만 원 | |
귀책사유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원하거나 검진기관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셔서 과태료를 피하고, 정기 건강검진으로 건강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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