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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등지급 기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돈 없다더니 새 정부 4일 만에 갑자기 늘어난 예산에 역대급 슈퍼 추경 53조를 진행하고, 국회에서는 소급적용해서 지원금주자, 먼저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지급하자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 격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누가 600만원을 받고 누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팩트체크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차등지급 기준

전 정부에서는 332만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인수위에서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윤 정부에서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을 바꿨습니다.손실이 들어가서 손실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입니다. 단, 1 · 2차 방역지원금과 다른 점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한다는 점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 →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300만원 최소 600만원 ~ 최대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차등지급 계산 방식

개별업체의 매출감소율과 매출규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을 계산하기에 소상공인은 별도의 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0만원은 소수의 기업만 받을 거라 예상됩니다.

 

  개별 업체 매출 규모 (연매출)
4억원 이상 2 ~ 4억원 2억원 미만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 이상 ~ 60% 미만 700 800 700 800 600 700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계산 예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하기 >>

'소급적용' 손실보상금 ?

 

실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여 "온전한 보상"을 해주자는 윤정부식 손실보상금은 이번 추경에 들어있는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진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현재 손실보상법상 2021년 7월 이후부터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까지 거슬러 적용)을 위해서는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이번 추경에도 들어 있지 않고,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윤 정부 손실보상금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하나? 👉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온전한'손실보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반가운 소식은 손실보상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제도 개선

손실보장보정률 90 100% 상향
분기별 하한액 50만원 10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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