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 특고·프리랜서 100만원 지급 등 추경안이 나왔지만, 차등지급의 기준이 되는 매출감소율과 연매출 기준이 안나왔는데 5월 15일 연합뉴스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율과 연매출 기준을 보도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 소식🔻
소상공인 매출감소율 기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율 기간은 2019년 ~ 2021년까지 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 창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감소율
2019년 ~ 2021년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
- 2019년 대비 ~ 2020년 비교
- 2019년 대비 ~ 2021년 비교
- 2020년 대비 ~ 2021년 비교
연매출 규모
2019 ~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손실보전금을 판단한 만큼 지원을 위해 별도의 자료 요청 없습니다. 즉, 신속 지급을 받게되는 경우 지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 손실보전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연매출이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5억원인 여행사 A가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A사는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손실보전금 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수화 ★
개별 업체 매출 규모 (연매출) | |||||||
4억원 이상 | 2 ~ 4 억원 | 2억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 이상 | 800 | ★(1,000) | 700 | (800) | 600 | (700) |
40~ 60% 이상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600 | (700) |
폐업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을까?
손실보전금은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방역 조치가 강회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 수령 가능
단,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영업일과 폐업일자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 있으니 공문이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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