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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금액 계산

새정부가 들어서고 그토록 기다리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최종 결론이 난 듯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 명칭도 바뀌었고, 지원대상도 달라졌고 지원금액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복잡하고 긴 추경안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이전 정부와 차별화을 두고 싶었던지 방역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아직도 정의가 애매한 게 332만 개사에 지급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의 연장선 상에서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더해 손실보상과 별개로 1,000만원 보전을 약속했지만,

 

1차 방역지원금 (332만 개사 지급) 2차 방역지원금 (332만 개사 지급) 손실보전금 (370만 개사 지급)
1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 1,000만원 (차등 지급)

 

"온전한 손실보상" 이라는 명목으로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경우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내용 외에 추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할 것인지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행 100만원 상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 332만 개사 (기존 1,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38만 개 사 = 370만개 사 지원
  • 매출 50% 이상 감소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700만 원 ~ 1000만 원 지원합니다.
  • 아직 50여개 업종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매출 10억 ~ 30억원 미만)
매출 50% 이상 감소 업종의 경우 700 ~ 1000만 원 지원
매출 50% 이상 감소 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계산법

개별 업체 매출액을 2019년, 2020년? 언제부터 부가세? 종합소득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을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기획재정부의 몫이겠죠.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600만 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업체 매출규모 지수화 등급화 표 읽는 법

  • ① 경우,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600만 원 
  • ② 경우,  상향지원업종 (50여 개 업종*)이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1,000만원 

 

  개별 업체 매출규모 (연매출) 지원 대상
(370만개 사)
4억원 이상 2 ~ 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800 ② (1,000) 700 (800) 600 (700) 123만 개 
40 ~ 60% 700 (800) 700 (800) 600 (700) 61만 개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186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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