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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금액 계산
새정부가 들어서고 그토록 기다리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최종 결론이 난 듯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 명칭도 바뀌었고, 지원대상도 달라졌고 지원금액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복잡하고 긴 추경안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이전 정부와 차별화을 두고 싶었던지 방역지원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야 어찌되었건 간에 아직도 정의가 애매한 게 332만 개사에 지급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의 연장선 상에서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더해 손실보상과 별개로 1,000만원 보전을 약속했지만,
1차 방역지원금 (332만 개사 지급) | 2차 방역지원금 (332만 개사 지급) | 손실보전금 (370만 개사 지급) |
100만 원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원 (차등 지급) |
"온전한 손실보상" 이라는 명목으로 업체별 매출액 및 피해 수준과 업종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경우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내용 외에 추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할 것인지 정확히 밝힌 바가 없습니다.
-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 분기별 하한행 100만원 상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 332만 개사 (기존 1,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38만 개 사 = 370만개 사 지원
- 매출 50% 이상 감소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700만 원 ~ 1000만 원 지원합니다.
- 아직 50여개 업종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 | 소기업 | 중기업 (매출 10억 ~ 30억원 미만) |
매출 50% 이상 감소 업종의 경우 700 ~ 1000만 원 지원 | ||
매출 50% 이상 감소 업종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계산법
개별 업체 매출액을 2019년, 2020년? 언제부터 부가세? 종합소득세?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을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은 기획재정부의 몫이겠죠.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600만 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업체 매출규모 지수화 등급화 표 읽는 법
- ① 경우,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600만 원
- ② 경우, 상향지원업종 (50여 개 업종*)이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1,000만원
개별 업체 매출규모 (연매출) | 지원 대상 (370만개 사) |
|||||||
4억원 이상 | 2 ~ 4억원 | 2억원 미만 |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기본 | 상향지원업종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 이상 | 800 | ② (1,000) | 700 | (800) | 600 | (700) | 123만 개 |
40 ~ 60% | 700 | (800) | 700 | (800) | 600 | (700) | 61만 개 | |
40% 미만 | 600 | (700) | 600 | (700) | ① 600 | (700) | 186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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